법률
붕고거래 정가품 업자 관련 처벌
중고거래때 페이스북, 번개장터등 전문가 분들로부터
감정을 받고 거래했는데 가품이라 하십니다
유로 감정 받은게 아니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전문가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가품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하겠지만, 그러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수사를 통해 가품여부가 결정되어야 처벌가능성 여부 역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감정을 받아 판매하였다면,
다른 감정으로 가품이 밝혀졌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본인이 감정을 받은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