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와 몇몇 사람들(피해자)이 구매한 어느 무형의 제품이
알고보니 남의 저작권물을 무단도용하여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며, 저작권물의 원작자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법적 조치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저 포함 피해자들은
'당신이 판매한 물건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달라.'
라고 요청했으나 도용자는 이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채,
계속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합니다.
질문 1.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걸기 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질문 2.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용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도용자의 신상이 포함된 내용은 일절 없었으나
그가 도용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공익성이 있으면 해당 안 된다는 글을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