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와 몇몇 사람들(피해자)이 구매한 어느 무형의 제품이
알고보니 남의 저작권물을 무단도용하여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며, 저작권물의 원작자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법적 조치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저 포함 피해자들은
'당신이 판매한 물건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달라.'
라고 요청했으나 도용자는 이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채,
계속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합니다.
질문 1.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걸기 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질문 2.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용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도용자의 신상이 포함된 내용은 일절 없었으나
그가 도용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공익성이 있으면 해당 안 된다는 글을 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협박이 되지 않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답변2.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공익성이 있느냐는 결국 검사,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그 취지가 도용된 제품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