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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세번부호라는 결국에는 관세의 문제인것 같은데

일전에 국가마다 동일한 세번부호를 쓰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앞자리는 동일하나 나라마다 뒷자리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세번부호의 구성을 보면

앞자리가 상당 해당 품목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하위 자리가 조금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번부호라는게 결국에는 관세와 연결이 되는걸로 생각되는데

대부분 앞자리정도에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 해결되지 않나요?

해외에서 부품류들을 수입하고 있는데

매번 들어올때마다 부품류들을 다시 정의하고 세번부호를 하다보니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와있는 세번부호를 사용하고 싶은데

추후 관세조사 등에서 문제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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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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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번호(HS CODE; 세번부호)는 부(Section)-류(Chapter; 2단위)-호(Heading; 4단위)-소호(Sub-Heading; 6단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의 두 자리인 류가 결정되면 해당 류 안에서 호가 결정되고 내려가는 Hierarchy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번부호 최종단위는 관세율, 수출입요건, 원산지, 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품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번부호까지 관리하는 일은 여간 쉬운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부품이 사이즈는 다르지만 기능과 특성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같은 세번부호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다르다면 각각 부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적당한 세번부호로 결정해서 신고하고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기업심사 대상이 되어 세번부호가 잘못되어 관세율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및 기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가 6단위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르다고 안내를 받으신 듯 합니다.

    하지만 6단위 이하에서도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FTA적용 등의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차이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직물재질의 여성용 수영복은 제6211.12호에 분류되는데,

    제6211.12-1000(인조섬유로 만든것)은 한-중 FTA 세율이 2.6%인데반해

    제6211.12-9000(기타)는 한-중 FTA세율이 0%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관세부과를 위해 10단위 HS CODE가 모두 확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각 나라마다 분류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보이스상 세번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보이스상 세번부호는 단순 참조용이며 해당 품목의 기능,용도,재질 등의 정보를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관세사측에서 정밀하게 세번부호를 검토하게 됩니다.

    인보이스상 세번부호의 관세율과, 검토한 세번부호의 관세율이 다른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번부호는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