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를 만들고싶은데 쉽고 안전하게 만들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 이전에는 바이어 확보를 위해서 주로 대면 방식인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방법을 주로 활용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외로 나가는게 쉽지 않다보니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음의 방법 중에서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KOTRA(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4.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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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용 옥수수 수입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옥수수기름 가공용이라면 HSK 1005.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공용'에 한하여 기관의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스위트콘은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관세정보도 달라집니다).HSK 1005.90-9000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규격 : 가공용-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2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료용은 HSK 1005.90-1000으로 기타는 HSK 1005.9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정보는 같습니다. 다만, 코드분류가 상이함에 따라 사료용의 경우 식품검역이 빠지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식물방역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요구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식품검역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6.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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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음의 무역협회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플레 공포·수출 둔화 우려에…내년 경제성장 '먹구름'>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5465&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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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만적재현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항만 적체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현상으로 야기된 물류 대란으로 공급 부족 및 운임의 증가 등 여러가지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기사 내용 발췌>미국 항만의 수출입 화물 적체가 심각하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 오히려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들어 미국에서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 서부 부두에서 내륙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무 등으로 배달이 늦어지는 병목 현상이 생기며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선박 공급 부족으로 운임은 치솟고 주문 상품의 배송일도 지연되고 있다.수출 상품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데 물류의 흐름이 막히면 컨테이너가 수출지로 되돌아오지 못하니 수출 작업이 불가하다. 또 부두에서 컨테이너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박스를 저장할 장소가 없어 컨테이너 선박을 입항시킬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한국·중국 등에서 수출용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선박이 부족하게 됐다. 이런 장비와 선박의 13%가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멈췄다. 공급이 줄어드니 운임이 많게는 10배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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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세관을 통과할 때 모두 개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품목의 경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지만 간혹 세관 공무원이 엑스레이 투시하여 의심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현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검사를 목적으로 개봉이 되었다면 검사를 위해 개봉이 되었다는 쪽지 또는 스티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포장된 물품이 개봉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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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시 구매자가 결제를 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판매자 정보를 등록했다면 모바일 등으로 알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구매대행으로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타오바오에서 상품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대행업자분께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자동으로 상품수집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시어 효율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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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한 식약처에 허가 및 수입요건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사람용 의료기기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동물용 의료기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수입요건(1)번이 필수 요건이며, 방사선 의료기기의 경우 (3)번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2)번은 동물용의약품 등에 한정됩니다.(1) 의료기기법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약사법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3)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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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운송은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배대지 운송장 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반품의 경우 한국-> 중국, 중국->한국으로 운송되는 만큼 배송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분께서 배대지측과협의한 금액이 있거나 해당 배대지 정책에 따른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교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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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가구 배송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시 배송비 계산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량(kg, lb)로 계산되고 있으며, 1번의 경우 상품의 사이즈까지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아이포터 계산기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2. 한진 이하넥스 계산기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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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tt거래는 무엇이며 prise 인보이스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신환 송금(T/T)는 자신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상대방과 신용이 있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결제형태입니다.신용장(L/C)은 매수인을 대신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로서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매도인)에 대하여 조건이 맞으면 지급하는 취소불능의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과 신용이 없는 경우 결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이 맞으면 은행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무역실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무역협회 Trade SOS에 상주한 수출전문위원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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