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상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오퍼상이 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오픈마켓에 팔면 되나요? 근데 그게 저작권이 걸리면 어쩌죠?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야하는건가요?
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오퍼상으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
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
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
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퍼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찾아서 매칭을 해주고 거래를 성사시켜 커미션(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일반적인 무역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는것은 구매대행의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행위로 오퍼상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물품을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는 실무상 '구매대행'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며 구매대행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물품을 구매해 판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저작권 등 지색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 병행수입의 형태가 아닌 이상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재권에 위반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