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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과부하여서 다시 경제가 힘들어진다는데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OECD에서 세계 경제는 내년 말에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및 코로나 진정세가 보이고 있지만 1.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지연 및 차질, 2. 미국 항만 물류지연, 3. 미국 연준 테이퍼링, 4. 반도체 부족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 및 제품 가격 상승 등 좋지 않은 상황인것은 분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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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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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아소산에 화산이 폭발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산폭발로 인해 국제무역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 화산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전력난, 미국에서의 물류 지연 등 대형 경제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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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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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콩에서 해외직구를 하였다면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 면세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면 과세가 됩니다.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대행 수수료 등을 더하여 해당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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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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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적용건이면 미국은 미화 200불,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라면 국가 상관없이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처리가 됩니다. 다만, 면세금액으로 구입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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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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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본드(접착제)의 원가상승과 물량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제품의 가격상승은 석유화학 원재료의 가격상승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산 제품의 보복관세는 미국으로 수입할때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중국 내 전력수급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된다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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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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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리를 목적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에 어떤 사유 및 내용으로 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적서류에는 해당물품의 시리얼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수리후 다시 수출이라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게 되어 담보를 설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 후 다시 수출된다면 담보를 설정하여 일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리후 1년 이내 수출하고 담보를 해제해야지 안그러면 국가가 해당 세금을 회수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수출로 하면 안되며 해당 사유번호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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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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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짚소재의 어린이용 식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HS code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LA(Poly Latic Acid)와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등의 성분의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 성분이라면 HSK 3924.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분에 대한 분석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HS 3924.10-0000 수입요건>다음의 두가지 법령을 적용받는데 1회용품이 아니라면 식약처 인증을 통한 1번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위생용품관리법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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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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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수입 안전운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화물운송을 하는 운수업자 입장에서 유가 상승은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치솟는 기름값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화물운송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민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별다른 발표는 없지만 유류세 인하 등 여러가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금액이나 주유복지금액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러한 제도 시행도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될때까지 현재 상황을 관망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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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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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홈텍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다면 정산서를 요청하시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홈텍스에 로그인하시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 내용입력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자가신고를 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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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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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에 HSK 8509.8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코드를 해석받아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한-중 FTA 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전압 및 규격의 경우라면 요건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5.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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