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조화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2021. 11. 03. 12:48

사업자로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배송지만 가르쳐 주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받으려면 세관을 거쳐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관세신고며 비용 그리고 어느세관에 신고 해야 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조화는 HS 6702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항지 세관인 인천 또는 평택세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결정합니다.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의 2/1000가 공식 요율이며, 최저 수수료가 있지만 관세사측과 정확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HSK 6702.10-0000의 플라스틱제의 조화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한-중 FTA 협정세율 : 2.4%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2021. 11. 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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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화는 HS CODE 제6702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4단위 아래의 HS CODE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직물로 만든 조화는 제6702-90-1000호에 분류되는데, 기본관세는 8%, 이며 FTA 적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 등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세관은 해당 물품의신고당시의 장치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관관련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수입 시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통관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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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대량구매하여 국내판매하실 목적이라면 사업자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DHL이나 페덱스 등 특송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미리 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사업자 통관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관비용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수입신고 진행하게 됩니다.

      조화의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며 정확한 확인은 제품 정보 검토 후 가능합니다.

      2021. 11. 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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