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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숲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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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구강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독일로 출장을 갔다가 괜찮은 치실을 발견했는데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구입하려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같은 방법으로 구매해야되는 제품인데 이걸 제가 직접수입하고 싶어 제조사에 문의하니 컨테이너단위로 구입을 해야한다더라구요. 혹시 이걸 제가 구매대행을 통해 많이 200개정도 구입을 해 국내 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배송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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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사입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치실의 경우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으며 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0%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 수출자분께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서류에 기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식 수입이 아닌 개인직구용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실은 HS CODE 제3306.20호에 분류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을 하셔도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고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귀하가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으로 200개정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적용받는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관세는 8%가 부과되지만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약사법 등)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참고로 치실의 경우 HS CODE: 3306.20-9000에 해당되며, 제품의 수입목적이 국내 판매이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