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가 감면이 될까요?
FTA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있는데 귀금속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은 아세안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쥬얼리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들어, HSK 7113.19-2000의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게 되면 관세가 0%로 면제됩니다.
이렇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출자로부터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서 관세를 내고 통관을 했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제7113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신변장식용품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합니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brooches)·귀걸이·넥체인(neck chain)·시계와 그 밖의 장식용 체인(chain); 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s)·타이핀(tie-pins)과 클립(clips)·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단추 등; 종교용이나 그 밖의 십자가; 메달과 휘장; 모자 장식품[핀(pins)·버클(buckles)·링(rings)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belts)나 구두 등의 버클(buckles)과 슬라이드(slides); 머리집게·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의복용 빗과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
(B)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를 들면, 시가(cigar)나 궐련케이스(cigarette case)·코담배박스(snuff boxes)·안경케이스(spectacle case)·분갑(powder boxes)·입술연지통(lipstick holders)·포켓용 빗(pocket combs)·구중제갑(cachou box)·체인지갑(chain purses)·묵주(rosaries)·열쇠용 링 등
또한 HS CODE 상 백금->금->은 순으로 분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관세율은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는 제7113.19-2000호에 분류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만약 태국이 속한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보유하고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쥬얼리는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HS CODE 7113,7114,7115호 등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품목별로 통상 기본관세율은 8%이나 태국에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집니다.
다만, 어떤 품목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개당 5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개별소비세20% 및 교육세30%부과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쥬얼리의 경우 진주, 다이아모드, 귀석과 반귀석, 금, 은, 백금, 금은세공품, 모조신변장식용품 등 너무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글에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관세사분들한테 HS CODE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한- 태국간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서 HS CODE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