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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미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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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가 감면이 될까요?

FTA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있는데 귀금속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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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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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쥬얼리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들어, HSK 7113.19-2000의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게 되면 관세가 0%로 면제됩니다.

    이렇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출자로부터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서 관세를 내고 통관을 했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제7113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신변장식용품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합니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brooches)·귀걸이·넥체인(neck chain)·시계와 그 밖의 장식용 체인(chain); 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s)·타이핀(tie-pins)과 클립(clips)·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단추 등; 종교용이나 그 밖의 십자가; 메달과 휘장; 모자 장식품[핀(pins)·버클(buckles)·링(rings)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belts)나 구두 등의 버클(buckles)과 슬라이드(slides); 머리집게·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의복용 빗과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

    (B)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를 들면, 시가(cigar)나 궐련케이스(cigarette case)·코담배박스(snuff boxes)·안경케이스(spectacle case)·분갑(powder boxes)·입술연지통(lipstick holders)·포켓용 빗(pocket combs)·구중제갑(cachou box)·체인지갑(chain purses)·묵주(rosaries)·열쇠용 링 등

    또한 HS CODE 상 백금->금->은 순으로 분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관세율은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는 제7113.19-2000호에 분류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만약 태국이 속한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보유하고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쥬얼리는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HS CODE 7113,7114,7115호 등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품목별로 통상 기본관세율은 8%이나 태국에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집니다.

    다만, 어떤 품목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개당 5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개별소비세20% 및 교육세30%부과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쥬얼리의 경우 진주, 다이아모드, 귀석과 반귀석, 금, 은, 백금, 금은세공품, 모조신변장식용품 등 너무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글에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관세사분들한테 HS CODE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한- 태국간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서 HS CODE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