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A(Certificate of Analysis)는 분석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품의 제품분석 결과에 대한 서류로서 제조자가 직접 발급하거나 공인기관에서 받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해당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성분의 분석결과를 증명하는 화학제품 등에서 주로 입증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COA(Contract of Affreightment)는 장기물량 운송계약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화주와 선사가 특정 화물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지정된 서비스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형태의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박스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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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과 무관세로 하는 동남아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또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E)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HS CODE)별로 양허여부가 상이하므로 나라별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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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c 인증서 CE Coc 인증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은 CoC와 DoC로 구분됩니다. 다만, 한국자동차 연구원 측에서 요청한 인증서가 부적합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담당 연구원분께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측에서 답변하여 보낸 EU CoC가 요청한 CoC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승인기관이 기술구조문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하는 승인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기관의 인증 마크를 부착합니다.2.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 선언)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때 기술구조문서에 기초하여 작성 및 서명함으로서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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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들이 작성하는 무역서류를 검토하면 반드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B, CIF 등 조건은 단어의 변경이 없다는 점과 버전도 인코텀즈 2000, 2010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아직까지도 CNF로 예전의 조건을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표된 바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무역업체에서 중요하고 관심있는 부분으로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참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무역상관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 업체라면 계약서에 최신 인코텀즈를 반영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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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간, 통관 검사대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각호에서는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간이통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면세기준은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입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된다면 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간이통관 용어의 정의>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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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의 소포'에 대해서는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이 면제되어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천유로 이하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더라도 원산지 문구, 원산지, 자필 서명을 해서 제출한다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안내드린대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문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는 EU산 원산지임이 전제가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U 회원국 당사자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원산지 검증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로 확인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검증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건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이 들어갑니다. 한-EU FTA는 간접검증이므로 상대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합니다. 검증 통지가 오면 안내 내용에 따라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한-EU FTA에서는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천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기 단일탁송화물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한 일자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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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인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은 HSK 8518.3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해당된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CB인증만으로 는 어려우며,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블루투스 스피커 본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받아야 하며, 배터리 및 어댑터는 'K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KC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증은 대행업체 및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 인증(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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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통관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만 문의하신 케이스처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재수입면세는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받을자의 권리 포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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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으로 수입 후 사업통관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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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합산과세 관련된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1. 합산과세 -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함-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2. 합산과세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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