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체가 경유를 수입할 수 있나요?
일반업체가 러시아에서 경유를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원하기만 하면 맘대로 수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해서 판매하면 마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경쟁이 치열해야하는데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경유는 HSK 2710.19-3000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입요건에 있는 통합공고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3%
(2) FTA 관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아세안은 관세 있음)
2. 내국세
(1) 부가가치세율 : 10%
(2) 교통세율 : 리터당 375원 (탄력세율 적용)
(3) 교육세율 : 교통세의 15%
3. 수입요건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지만 통합공고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동 법 제9조에서는 등록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등록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