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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9.11

에어운임인데, FOB 인천공항 조건으로 수입 가능한가요?

중계무역시에 소량 1KG짜리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 예정.

판매하는 최종 고객이 CIF조건으로 견적을 달랍니다.

근데 에어운임으로 수입하는데, DDP나 DDU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DDP나 DDU로 수입하고 CIF가격으로 파는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DDU로 수입하고, 중간에서 저희는 관세부담하고, 다시 마지막 구매자에게 CIF로 파는게 나은건가요?

DDP로 사서 CIF로 파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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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공화물로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DDP, DDU 등의 조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FOB, CIF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항공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시에는 대체조건인 FCA, CIP조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CIF로 판매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 수출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의 국내판매에서는 크게 의미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시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 규칙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전에 인코텀즈를 결정하여 운송합니다.

    원칙적으로 FOB 인천공항은 올바른 인코텀즈의 사용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FOB나 CIF를 원칙과는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쟁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합의 및 계약에 따른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DDP, DDU 규칙은 모든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CIF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입니다. 항공운송인 경우라면 CIF가 아닌 CIP를 사용하셔야 올바른 인코텀즈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이득이 되는지 여부 보다는 계약 조건에 맞는 인코텀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용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에어 운임이라도 cif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2. ddp나 ddu결제후 cif는 다소 애매한듯 합니다. 수입통관의 부담의 주체도 있고 국내운송을 포괄하기에 cif조건으로 재판매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는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당초 계약도 cif로 하거나 추후의 계약을 d조건으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운송방법이 해상운송이 아닌 에어라고 하더라도 FOB 또는 FCA 등의 F조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고객이 CIF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견적을 요청한 것으로 DDP의 경우에는 관세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금액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DDU로 수입하더라도 판매시에는 CIF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