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중국 농업하는 지인들이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ㆍ이들은 한국으로 수출할게 없는지 .땅은 많고 수익성이 있는게 없다고 저에게 자문을 구해서 많이재배하는 옥수수를 사료로 제작해서 저렴하게 판매하자고 제안해봅니다.혹시 한국 수출이 가능한지 수출배급처를 알선해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ㆍ처음 알아보는것이라서 부족하지만 상담의뢰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옥수수 조사료는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미사료라면 HSK 1005.90-1000으로, 조사료라면 HSK 121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 절차 등이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 알선 여부는 다음의 루트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
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1) MY TRADE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
(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
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
(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
(4) 판지바(Panjiva)
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옥수수 제품군은 GMO 항목이며, 식물검역 대상이기도 합니다. 식물검역대상군으로써 제품의 가공도 및 중국의 성 ( ex. 산시성 ) 등에 따라 수입의 제한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안됩니다.
또한 제품마다 HS CODE가 있으며, 해당 HS CODE마다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더욱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배급처를 먼저 수소문 하는 것보다는 해당 제품군이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우선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관세사에게 검토받고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조제품으로 조제하여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HS CODE가 제230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용도 등에 따라 세부 HS CODE가 나뉘게 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따라 식불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료의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또한 사료 수입에 대한 최신 기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74447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