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운임 상승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선적운임의 상승기조는 내년(202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무역협회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547&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811또한, 정부에서도 추가 선박 투입 등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기의 무역협회 기사링크와 같이 컨테이너 및 항만 일손 부족 등으로 수출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892&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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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관련 준비서류알고싶어요? 로컬차지는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은 HS 3304호에 분류되며, 화장품 종류에 따라 품목번호(HS CODE)가 상이합니다. 일반 기초화장품 제품으로 한정한다면 HSK 3304.99-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네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최빈개발도상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번의 수입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자분께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행정사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의뢰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책임판매자 자격을 갖추어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6.5%(2) 최빈개도국특혜관세율 : 0%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화장품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2. 상호명, 소재지(대표자)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4. 품질관리 시험시설 명세서 : 품질검사 위탁 시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5. 책임판매관리자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1. 의사 또는 약사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 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전공하고 과목명칭에 화학, 생물, 생명, 유전, 향장, 화장품, 의학, 약학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자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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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시 면세기준과 수입신고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목록통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식품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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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와 fob의 차이점은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대금의 지급 시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결제조건은 선적전 30%, 선적후 70%로 설정하였다면 잔금은 선적 후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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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물건구입 Import charge와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베이에서 제품 구매시 부과되는 'Import Charge'는 수입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대행료 등을 미리 산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처럼 제품가격에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책정되기도 하는데 각종 수수료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Import Charge를 내지 않고 직접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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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매 등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서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담당자분께서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했다면 학부 수업 등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것입니다. 다만, 전공자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무역업무를 위해서 다음의 1번과 2번의 자격증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리며, 3~4번은 업무에 특화된 자격증이고 5번은 무역 자격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의 경우 관세사 자격을 갖추어 입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 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3. 원산지관리사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4. 보세사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5. 관세사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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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시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채 및 골프관련 제품은 HSK 9506.3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로 분류되는 제품은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채도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므로 성인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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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다시 국내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식으로 수출한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재고로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출된 물품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등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합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아닌 국내생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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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를 하려하는데 이때 통관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달러어치 이상사면 얼마의 관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의 경우 미국 상품은 미국법인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200불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은 미화 150불이므로 잘 고려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1번가에서 목록통관으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예상 통관대행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 부가세 및 수입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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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외국인)에게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지급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과 별개로 송금하는 내용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어 관세법상 가산요소의 경우라면 실제지금가격으로 포함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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