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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시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채 및 골프관련 제품은 HSK 9506.3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로 분류되는 제품은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채도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므로 성인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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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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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다시 국내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식으로 수출한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재고로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출된 물품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등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합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아닌 국내생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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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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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를 하려하는데 이때 통관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달러어치 이상사면 얼마의 관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의 경우 미국 상품은 미국법인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200불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은 미화 150불이므로 잘 고려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1번가에서 목록통관으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예상 통관대행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 부가세 및 수입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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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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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외국인)에게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지급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과 별개로 송금하는 내용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어 관세법상 가산요소의 경우라면 실제지금가격으로 포함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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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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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FCL-LCL(Door to Pier) 형태이므로, 단일의 송하인이 FCL 화물을 CY를 거쳐 선적한 후, 수입지의 CFS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다수의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B/L)상에 CY/CFS 건이 명기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상업송장은 각각 발행되어 수출신고도 각각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동시포장건으로 B/L은 1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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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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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 체는 수출자입니다. 다만, 일부 FTA 협정에서 수출자 외에 생산자도 가능하게한 협정이 있습니다(아세안,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콜림비아, 뉴질랜드 등).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해야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경로에 따라 A(생산자) -> B(유통상)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유통상) -> C(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B는 A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근거로 발급할 것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이 아닌 기관발급의 경우라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다음의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4번의 서류는 생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원산지소명서2. BOM(원재료내역서)3. 제조공정도4. 물품설명서5. 상업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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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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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공제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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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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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업무 절차와 관련해서 하기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그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품목분류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여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등 관세정보를 확인합니다.2. 서류 등 사전검토수입신고 전 화주로부터 받은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를 검토합니다. 일반수입건이 아닌 재수입, 감면 등인 경우라면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 시 화주와 연락합니다. 또한, 통관예상경비 명세서를 제공하여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3. 수입신고수입요건이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정한다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물품에 우범성이 없고 신고이력이 있다면 P/L로 빠르게 수리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관에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특히 물품검사의 경우 원산지 표시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므로 해당 내용이 준수되어 있는지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4. 수리 및 물품 반출 등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와 연락하여 화물반출을 반출하여 사업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운송사의 경우 화주가 직접 컨택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운송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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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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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4번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2020년 화장품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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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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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 후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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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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