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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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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한국화장품세트를 보냈는데 2주가넘게 물건을 못 받아 세관에 연락했더니 품목리스트(패킹리스트)와 디테일 리스트를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발송비는 제가부담해야할까요? 얼마정도 예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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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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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우편물 방식으로 중국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우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물품금액이 50위안까지만 면세됩니다. 또한, 수취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해관에서는 받는 화장품에 대한 품목리스트인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작성하여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서류다보니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해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을 보내신 뒤 물품의 수량, 품명 등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정식통관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포스팅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areeshin&logNo=22156050744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세관으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보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보내도 됩니다만, 수출자가 중국세관의 통관시스템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도 발송하기도 합니다.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팩킹리스트 송부한후, 수입자가 중국측세관 또는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 수출자가 중국세관 담당자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중국 관세사나 통관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이런식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국세관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특송이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서류가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