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60만원 정도 금액 개인 수집품 구매로 관세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간이통관신청이 불가하고 일반수입신고를 관세사 통해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지라 절차가 햇갈리는데 개인이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관세사를 통해야한다면 도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등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고서 항목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번부호(HS CODE) 확인 등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인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가격기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일반수입통관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로 관세사 등을 안내드릴수는 없으나 대행을 맡기신다면 포털사이트 등에 관세사무소를 검색하시어 통관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