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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불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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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된 물품이 반송된 경우, 수입신고 방법

  1. 무조건 관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직접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직접 할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이통관을 신청을 하였으나,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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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수출신고는 화주가 직접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수출신고를 처리한 후 발급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

    또한,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출입신고 등 통관업무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귀사와 관세사 간의 계약에 따라 통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출신고를 화주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회원가입하고, 신고인부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니패스 사용신청 및 신고인부호 발급 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송된 물품을 수입하려면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송물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사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게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는 전문 용어와 절차가 필요하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는 수입신고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해주며,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비용 계산 등을 도와줄 것입니다.

    반송된 물품의 수입신고는 직접 할 수 있지만,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출신고된 물품이 반송되어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문의주신 분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 수없지만, 일반적으로 유니패스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현재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반송으로 인한 재수입이므로 재수입신고에 대한 신고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신고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수출 후 재수입이므로 재수입면세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품되는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기 위해 재수입면세 적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가능하지만, 신고할때 고려하여야될 부분이 많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하여 신고내역에 대하여 공부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수료도 크게 들지 않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