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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벌115
운좋은벌11521.10.01

중국 사입 후 포장갈이(세트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국 사입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 제가 수입하려는 품목은 도장입니다 ..^^

(1)판매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장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구성(도장-편지지등 세트판매)과 포장(제 개인브랜드 스티커 부착)을 예쁘게 해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인가요?

(메이드인 차이나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바꿔판매할 생각은 없고 다만 판매가 잘되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의 방법을 사용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그리고 도장을 수입해서 들어올때 제품 자체에 각인으로 글자가 새겨져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포장지에 스티커만 붙어있어도 되나요?

(3)예를들어 편지지같은 경우는 번들로 배송될 경우 번들 겉표지에만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낱개판매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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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산지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스탬프는 일반적으로 날인할 수 있도록 양각과 음각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불완전(미완성)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스탬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편지지 역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시 낱개인지 묶음인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포장을 바꾸는 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교체하는 행위(중국-> 한국 등)를 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만 잘 표시 한다면 크게 문제가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표시에 대한 부분은 수입시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원산지표시의 원칙은 현품에 원신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또는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