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사입 후 포장갈이(세트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국 사입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 제가 수입하려는 품목은 도장입니다 ..^^
(1)판매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장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구성(도장-편지지등 세트판매)과 포장(제 개인브랜드 스티커 부착)을 예쁘게 해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인가요?
(메이드인 차이나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바꿔판매할 생각은 없고 다만 판매가 잘되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의 방법을 사용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그리고 도장을 수입해서 들어올때 제품 자체에 각인으로 글자가 새겨져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포장지에 스티커만 붙어있어도 되나요?
(3)예를들어 편지지같은 경우는 번들로 배송될 경우 번들 겉표지에만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낱개판매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