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후에 나만의 브랜드를 상품에 각인해서 팔아도 될까요?

2022. 07. 16. 20:27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상품에 상표권이나 저작권이 없는 나만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레이저 각인기로 상품에 각인해서 판매을 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상품이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이 아니고

유명 로고를 사용할것도 아닙니다. 가령 HAPPY!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하고 상품에 각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명로고를 사용하거나 모방한 상품은 지적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만드시어 각인하여 판매하시는데는 수입통관 및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도 진행하시길 부탁드리며, 많이 판매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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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상품에 추가 가공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상표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이상 위법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레이저각인을 하셔도 본인의 상표라고 한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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