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도요299
남다른도요29923.03.08

상표권 등록된 브랜드에서 낸 상품이 디자인권 등록 안돼있을때 팔아도돼나요?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브랜드명은 상표권이 키프리스에 등록 된 곳입니다.


여기서 제작해서 판매하던 상품을 현재는 생산중단하고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찾아봤으나 디자인권은 등록되지않은것 같습니다.


상표명은 상품 디자인에 안적혀있습니다~



어떤분은 이 제품을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고있던데... 이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보호의 객체가 달라 원칙적으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비록 상표로 등록되었더라도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디자인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디자인 제품에 등록 상표를 표시하지 않는한 원직적으로 디자인 제품은 자유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체상표(예를 들어, 빙그레 바나나우유 용기)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