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4.25

의류브랜드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상표권이 등록된 의류 제품을 한국에 수입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에서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브랜드로 한국에서 의류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판매한 물건은 상표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럼 반대로 저 브랜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한국에 저 브랜드로 상표권 취득해서 권리행사도 가능한 건지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나라의 등록상표 또는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미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미등록된 이유로 제3자가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착오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외국 상표사용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에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판매한 물건은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브랜드로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기 전에 빨리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귀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진 사람과 협의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브랜드를 한국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권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 출원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