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시 통관비용 및 기타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직배송의 경우라면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여 제품 입고, 검수 및 관리가 되므로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배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제품의 상태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거나 정보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키프리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 접속하시어 메인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상표'로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입력된 키워드에 맞게 상표 검색 결과가 나오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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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양말 / 오븐장갑 HS code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의 HS CODE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번 품목>의자양말은 HS 6115호의 양말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HSK 6307.90-9000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품목>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로 된 면제의 장갑이라면 HSK 6116.92-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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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도 있고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주로 식품 등 인체 및 사람과 접촉하는 품목들은 수입요건이 요구되지만 자본재 등 공산품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관세사에게는 수입통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수입 요건이 있고 이를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대행 컨설팅 및 처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명과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HS CODE를 파악하면 그에 따른 관세정보(관세, 내국세, 수입요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쉬우므로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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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사는거 세관 통과할때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및 수량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요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인형의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동일한 모델의 인형을 20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도 추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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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제품(석류) 직수입하는 업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명(해외거래처)도 수입신고시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은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셀러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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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적이 있어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드시 식품제조업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2. 해외제조업소 등록3.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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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수출하려는 품목은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이므로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 개별수출건으로 신청하면 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 접속하시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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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숟가락을 수입하려합니다. 신고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3924.10-0000으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과 관련하여 관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실행관세율 : 6.5%(2) FTA 협정세율 : 0% (FTA 원산지 증명서 필요)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또한,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1.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3. 수출계획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4.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5.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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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필요한 세금, 식약처 신고등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텀블러, 반합 등의 제품은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인 관계로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 검역 컨설팅 업체,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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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동남아에 화장품 무역을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경우 바이어가 수입의 경우 셀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KOTRA(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4.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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