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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다람쥐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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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사이판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

제가 총을 좋아하는데 코로나19 발생전

괌이나 사이판 대형마트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비비탄 크기에 쇠로 되어있는데....화약사용은 아닙니다. 구매해서 비행기로 가져와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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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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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비비탄총이 아니지만 금속의 소재로 제작되어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모의총포'로 분류됩니다. 모의총포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수 있는 물품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사 의뢰하여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유치되므로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HS CODE 제93류에서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HS CODE 제9304호에는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스프링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호의 해설에서는 (5) 강력한 스프링 메커니즘의 반발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유사한 무기가 해당 HS CODE에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스프링총, 가스총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의총포 등의 수입금지 (법 제11조)

    1.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모의총포의 등 기준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가. 모의총포의 기준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라)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

    (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5) 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비탄이 아닌 쇠로 된 총알로 발사가 가능한 총은 일반적인 장난감총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