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매대행시 일본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내 쇼핑몰(예: 아마존 재팬)에서 구매하는 경우 특송(DHL, FEDEX 등) 방식으로 직배송하여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세를 빼고 계산됩니다. 다만, 아마존 재팬 외에도 다른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일본 내에서 직접 쇼핑을 하여 사용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라면 택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미리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를 출국 시 공항에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행자가 아닌 구매 후 해외 발송이므로 택스 리펀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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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백주(고량주)는 HSK 2208.90-6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0%(2) 한-중 FTA 세율 : 19.5%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2) 주세율 : 72%(3) 교육세율 : 주세의 30%3. 수입요건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통합공고-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세관장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또한,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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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RCEP 무역 협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협정을 말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됩니다.중국은 2021년 3월에 국내 비준절차를 처리한 상태이며, 일본도 비준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는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는 태국, 싱가포르가 비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비 아세안 국가는 충족이 되므로, 아세안 국가에서 4개 국가만 비준완료가 된다면 RCEP은 발효됩니다. 시행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CEP의 주요 특징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통일 및 원산지 증명절차의 개선과 누적기준 적용으로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어 역내 교역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최신무역 규범의 확립 및 품목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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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후 원상태 수출 및 중국 간 직송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1. 환적우리나라에서 환적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송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반송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단순 보세작업을 한 다음에 수입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송신고가 요구되며, 중계무역 코드로 넣으면 처리됩니다. 이 때 수입시 발생한 서류(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와 반송수출시 발생하는 서류(상업송장, 패킹리스트)에 사유서 등이 있으면 처리됩니다.또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 공급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Switch B/L이 발행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바이어에게서 받은 수출 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결제해준 수입 대금을 뺀 차액만(수출금액 FOB기준- 수입금액 CIF)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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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확산이 있지만 각국의 백신 보급 등으로 정상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가정하여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및 수요 상승 등이 예상되지만 해상운임 급등으로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수출입평가 및 하반기 전망과 관련하여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16&sClassifi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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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시 절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은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완제 의약품으로 가정하여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절차>의약품 수입업신고+의약품 품목허가(신고)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및 발급 -> 수입신고필증 교부 -> 통관 -> 품질검사 진행 -> 적합판정 -> 판매1. 수입업 신고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를 통하여 민원접수하고, 원본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확인서를 출력한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1)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3)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1개 이상의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5)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약사 면허증)(6) 시설관련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창고), 창고내부 전경과 시설 사진,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등- 시험실 시험 기자재 목록 (자가 시험실인 경우) 또는 시험실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수탁한 경우)2. 의약품 허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최초 수입시- 사업자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해당 품목 제조원에 대한 식약처의 해외제조소 등록 알림 공문- BSE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2) 반복 수입시-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 (필요한 경우)- BSE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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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요건인 인증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품목의 경우 동일성이 입증되는 경우 인증이 면제되는 품목도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은 입증되는 경우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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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건별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미화 150불)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마지막으로 관세납부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연락 및 안내가 오게되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세금납부 처리를 하여 수리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지로앱을 통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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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해손은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성되며,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해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데, 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합니다.적하보험 규정인 협회적하약관 제7조(공동해손약관)에서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dtwerp 규칙에 의거하여 정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동해손 비용을 부담하므로 자세한 처리 절차는 부보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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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식물검역이 요구되는데,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개하는 신선과실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수입가능한 품목 및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해당 리스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불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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