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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요건인 인증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품목의 경우 동일성이 입증되는 경우 인증이 면제되는 품목도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은 입증되는 경우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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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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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건별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미화 150불)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마지막으로 관세납부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연락 및 안내가 오게되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세금납부 처리를 하여 수리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지로앱을 통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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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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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해손은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성되며,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해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데, 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합니다.적하보험 규정인 협회적하약관 제7조(공동해손약관)에서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dtwerp 규칙에 의거하여 정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동해손 비용을 부담하므로 자세한 처리 절차는 부보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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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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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식물검역이 요구되는데,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개하는 신선과실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수입가능한 품목 및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해당 리스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불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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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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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국내 펌프 시장규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통계는 원하는 맞춤형 통계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의 경우, 타 기관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규모 추정 및 분석의 경우 여러가지 기법 및 통계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무료로 제공되지만 원하는 맞춤형 통계 방식은 확인이 어렵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 무역협회 무역통계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맞춤형 통계의 경우 유료 회원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3. 통계무역진흥원 무역통계주문형 통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1014.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상기 내용 외에도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시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과 (4)의 경우 민간업체이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KITA MY TRADE :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 :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 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 : 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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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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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때 , 관세환급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수출신고는 생산자별로 각각 신고 또는 수출 건에 제조자 미상으로 한 건으로 신고 또는 대표 생산자로 기입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생산자 정보 역시 한개의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므로 대표 생산자를 기입하되, 나머지 생산자의 경우 입증서류가 각각 첨부된다는점, 그리고 생산자 및 매입형태에 대해서 별도의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증명서를 승인받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인 관계지만 관세 환급까지 고려한다면 생산자별 또는 미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관세 환급 관련>수출신고시 제조자는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제조자별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또는 하나의 수출건에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 후 신고인 기재란에 란별로 제조자의 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작성 시 어차피 환급신청인이 누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환급을 받거나 제조자가 환급을 받아도 내용은 사실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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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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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수출업체가 자가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적이 있는 관계로 동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및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혀 다른 품목 또는 오류점수가 많이 쌓여 법규준수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바로 발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으로 출력하면 시점확인필이 날인되어 있지만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수리내역서로 받았다면 해당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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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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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별 최대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적재중량은 18,000kg, 40피트는 23,000kg 정도입니다. 다만, 컨테이너 내부 및 외부, 개구부의 사이즈를 계산하여 최대 20피트는 21,750kg, 40피트는 26,590kg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에 22톤 이상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과적이 될 수 있으며, 미리 운송사랑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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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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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계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2.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전까지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3. 위생교육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교육을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HSK 8438.80-9000으로 분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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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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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적 LC NEGO 및 수입통관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urrender B/L과 달리 OBL을 제출해야 화물인수가 가능한데, B/L상에 Origina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CL의 경우라면 Master B/L로, LCL의 경우라면 House B/L로 처리되며, B/L상에 원본(Original)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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