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상품 무역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에서는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따라서, 물품 외에도 용역(기술 등)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영상물, 음향, 데이터베이스 등)도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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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상품무역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무역, 서비스 무역 등 무체물에 대한 무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출 뿐 아니라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