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라는 것은 땅을 파는것은 무역이 아닌가요?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 수출 하는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물건이 아닌 그 나라에 있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것도
무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범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물품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
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
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국가 간에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상품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서비스 거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부동산 거래 또는 해외 직접 투자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국제 부동산 거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히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문화적 보존 등의 이유로 엄격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과 국제 부동산 거래는 서로 다른 경제 활동이지만, 둘 다 국제 경제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다루는 반면, 국제 부동산 거래는 자본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활동 모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제 경제 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주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수출과 수입, 서비스 제공 등이 무역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진됩니다. 그러나 무역의 개념에 토지 거래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고정된 자산이자 국가의 중요한 주권 요소로, 이를 사고파는 것은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 주로 외교적,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국가 간 토지 거래는 무역보다는 투자 또는 외국인 직접 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현지 법규를 따라야 하고, 이는 무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따르며 주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룹니다. 이는 무역에서 다루는 물자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토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이나 건물과 같은 고정 자산의 거래는 무역의 개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투자 또는 자본 이동으로 분류되며, 각국은 토지와 관련된 외국인 거래에 대해 민감한 정책을 적용해 해당 거래가 국가 경제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