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알뜰한도요37
알뜰한도요37

사우디 지역 LC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사우디 신규고객과 첫 거래 예정입니다.

1. LC at sight 거래를 원하는데 간단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 CO(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상공회의소 발급인지 대사관 방문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 약정

      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

      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 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라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온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이 가능하며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사전에 테스트 인쇄를 하여 실수 없이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1. 회원가입/서명등록/사용자등록

      2. 원산지 증명서 항목 입력 및 신청

      3. 승인되면 수수료 납부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자인 입장에서 작성되었고, 외국의 절차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신용장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및 상업송장 등에 수출국 상공회의소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출예정일자에 늦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25&natnCd=S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