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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부가세 가격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관부가세 계산기는 카테고리별로 대략적인 품목들을 설정해두었는데 문의하신 장식품이 예를들어 플라스틱제의 장식품(HS 3926.40)이라면 관세율은 6.5%이 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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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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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시 배대지 이용하여 보내면 수출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상 수출의 경우 영세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요구됩니다.1. 상품이 해외로 반출되어야 함2.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되어야 함3. 판매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화로 입금되며, 외화입금증을 수령해야함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태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세무사 및 회계사 분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1. 수출신고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2. 수출신고하지 않은 경우(소포 발송) : EMS라면 소포수령증을, 특송업체라면 외화획득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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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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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야 진로 문의드립니다 관심분야 외국어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전공은 행정학과지만 지금은 무역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경계열 출신이 무역학과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과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역학과에 필요한 자격증 및 요구되는 스펙은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분야 특성상 외국어가 되면 유리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여력이 된다면 무역학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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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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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 시 분할선적에대한 NEGO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되 애매한 부분이라면 은행 측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2개로 나누어 선적한다는 내용이 분할선적이며 신용장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선적건별로 운송서류 등이 나오므로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2번의 분할선적으로 동일한 선적지 및 도착지일 경우라면, House B/L은 2개가 될 것이므로 나누어서 매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특별히 2개로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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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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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MSDS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료 및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제품의 경우라면 성분 및 배합비를 확인 및 기재하기 위해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구입처에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인증대행하는 기관은 여러곳이 있으므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LOC 등 관련 자료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협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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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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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유해 입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에 따라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는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해를 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재외공관 등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해의 경우에는 위생(방부)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송이 요구됩니다.1.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2. 본국 이전 신청서 (대사 및 영사 발행)3. 방부처리확인서 (화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화장증명서 (유골의 경우)4. 여권자세한 운송 절차 및 비용은 항공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해를 인수받는 유족의 경우에는 신분증, 인수 차량, 터미널 이용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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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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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품목 시리얼넘버 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볼트, 너트 등의 품목의 경우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에 품명으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칸에 사이즈(Size)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기 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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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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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수입 관련하여 CD 오픈 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약자인 CD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CD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추정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은행 등에 제출된 서류라면 사유를 안내하여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상환불) :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ontainer Depot(컨테이너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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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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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한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또한, 동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27조에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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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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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인데 어느 분야로 진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및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정성이 고용안정성을 의미한다면 공무원, 협회 등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경우 정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학과라고해서 반드시 무역분야로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무역분야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에 따라 직군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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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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