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양제를 사서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에 올려 판매 가능할까요?

2021. 08. 31. 18:08

한국에 없는 호주산 영양제를 구입하여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고 싶은데요

성분 검사나 식약처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아무 허가 없이 하다가 불법일까 싶어서요

사서 개인적으로 먹는건 문제 없다 생각되지만

단순히 사업자만 낸다고 가능할것 같지가 않네요

또 대량으로 수입할 시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 전혀 모르는 분야라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조차 가늠이 안되어서요

대충 알려주시면 거기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영양제 품목을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HS CODE는 2106.90으로 분류되며, 수입 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를 넣어 제작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므로 초반에는 샘플 물량으로 진행하고 정밀검사 통과 후 물량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업무 흐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신고 -> 검역 필요 서류 준비 -> 한글 표시사항 확정 및 라벨링 -> 식품 검역 -> 수입 통관

2. 검역 필요서류

(1) 성분 및 함량표

(2) 제조공정도

(3) 제품 사진

(4) 기타 시험검사확인서 등

2021. 09. 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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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해외직구)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는 면세통관범위로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고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영업의 등록도 필요합니다.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2021. 08. 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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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하며, 해당 영업등록이후,

      1. 관세사에게 검토요청하여 서류 및 한글표시사항 구비

      2. 국내 도착시 해당 수입식품에 대해 관할식약청에 식품수입신고이후 식약청 처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 식품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재료 검토, 해외제조업소 등록, 한글표시사항 부착, 정밀검사 결과, 세관 수입신고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아이템을 이야기 안하시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식품을 수입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차근차근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품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에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 09. 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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