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플라스틱이나 옷과 같은샘플 받으려고하는데
물량이 대락 5박스정도 샘플로 많이받으려고합니다
외국을 나가지못하는 시기라서 실제로 직접봐야되서
어쩔수없이 많은양을 받을거같은데 제품들은 전부
다 다른 샘플입니다 혹시 물건들어올때 물건이많아서
샘플 아닌걸로 오해되어 세관에서 걸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 용도라 하더라도 샘플의 수량이 과다하다고 세관에서 판단한다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이 목적이 아닌 업체에서 샘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샘플이라고 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며, 샘플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격 및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옷을 샘플로 받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샘플'이라서 받을 수 있는 수입요건의 면제 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의류의 경우 수입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플라스틱물품의 경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확정되시는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샘플 인정 여부에 따라 중요하게 달라지는 사항을 분석해보자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데 반해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원산지표시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 수입 시 이를 샘플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수량이 많은 경우 견본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샘플로 들어오는 물량 및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수입통관 시 관세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샘플도 일반 사업자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과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 개인통관으로 진행하는데 5박스정도면 수량이 많아 샘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송사에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해야된다는 내용의 연락이 올텐데 특송사측에 통관을 맡기시거나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통관대행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관에서 샘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다년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5박스만 아마 특송으로 보낼 확률이 높으니 특송화물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특송화물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을 알 수 없지만,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로 진행될 듯 보이며, 질문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수입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수입신고에 해당되면 금액 및 사용용도에 따라 관세사가 사전에 검토하여 수입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진행시 관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세관 담당자도 샘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