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

수입요건면제품목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A라는 사업용 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내부 사업성 판단 및 인증절차 진행을 위해 소량의 샘플수량을 먼저 수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인센스스틱)입니다.)

샘플 수량은 총 5개이며

(1) 이 중 1개는 기업 내 사업성을 검토하는 목적의 샘플로 사용할 예정이고,

(2) 수입 진행여부 판단에 따라 나머지 샘플 4개는 인증절차를 위해 해당 검사기관의 시험분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수입 비진행 결정 시 폐기)

이러한 목적으로 샘플을 수입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수입요건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위 (1), (2)의 용도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통관 시 인보이스 상에도 A라는 물품의 수량을 1개와 4개로 나눠 두 항목으로 기재되도록 수출자에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물품 : 5개'로 기재가 되어도 무방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