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걸리는물품들이 뭐가있나요?

2021. 03. 18. 02:28

보통 명품들이나 일반제품들보면 해외에서 구매해서

한두개면 뭐 택을때고 가져온다던지 그런식으로 들여오고

대량으로 수입을해도 걸리는경우가있고 안걸리는경우도있다던데 운인가요?

소량과 다량으로 가져오는것이 차이가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신고하시고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할 관세의 30% (최대 15만원)가 감면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징수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주류, 담배 등 별도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면 수량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한 물품의 가격의 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매 수량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할 경우 판매목적 물품은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2021. 03.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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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 등에 관한 질문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명품 가방 등을 입국시에 원래 사용하던 물품으로 주장하며 세금회피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있는데 어느정도는 운에 따라 걸릴 수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여행지역 해외에서의 카트사용 내역 등을 보고 여행자가 관세 납부 물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검사가 가능하며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무신고 적발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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