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의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이므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라면 한-영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는 0%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타 내국세인 주세, 교육세 및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은 개인당 1L 이하로 1병만 인정되므로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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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유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는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포함한 물품이동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의 경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류는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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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인코텀즈 버전은 20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은 2030으로 예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 1936년- 1차 개정 : 1957년- 2차 개정 : 1967년- 3차 개정 : 1976년- 4차 개정 : 1980년- 5차 개정 : 1990년- 6차 개정 : 2000년- 7차 개정 : 2010년- 8차 개정 : 2020년 (2019년 개정하여 2020년 시행)인코텀즈는 내용이 적지 않지만 E/F/C/D조건 등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맥락을 잡는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 및 비교, 개정사항,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반복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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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신용장 거래를 진행할시에는 포워딩업체 신용등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신용 평가의 경우 재무 등급은 크레탑에 의뢰하며, 비 재무의 경우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도 신용평가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개설하려는 은행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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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펄프(사탕무우박) 대체용으로 슈가케인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탕수수(Sugar Cane)는 HSK 1212.93-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국이 베트남인 경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 적용이 모두 가능하며,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2) 한-베트남 FTA : 0%(3) 한-아세안 FTA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동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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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어와 무역 계약을 통해 인보이스가 청구되었으며, 물품을 국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매출액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면 직접 수출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분께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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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B2C 사업, 합배송 시 제조사의 수출신고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제조자는 A,B,C 중 어떻게 되나요?답변) 각 제조사 A,B,C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 기재되려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인보이스를 합산하지 않고 쪼개는게 가장 원칙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을 받는데도 가장 깔끔하게 처리되며, 제조자가 필증상에 명확하게 확인되어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2) 다만, 한건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를 신고기술적으로 복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개의 업체만 기재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보이스는 하나의 서류지만 수출신고필증을 생산자별로 쪼개서 신고하여 한 B/L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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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의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플랫폼 상품 등록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2.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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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각종 무역/선적 서류가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세율, FTA 협정세율, 수입요건 등을 정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1. 필수 서류(1)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2) 운임명세서(3)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2. 관세율 절감에 필요한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경우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FTA 및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분께 요청하시어 받으면 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 칠레/EFTA/영국/EU/터키/인도/중국/아세안/베트남/미국/호주/캐나다/중미/싱가포르/콜롬비아 등3.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악세사리의 경우 범위가 넓은데 예를들어 HS 7117에 분류되는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가정한다면 다음의 법령을 충족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요구되지는 않지만 통합공고에 따라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접촉성금속장신구'는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용 장신구'는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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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세율표 정리 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회를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 및 품명을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품목번호(HS CODE)만을 가지고 조회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세율 조회는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로 HS CODE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 > 세계 HS 클릭 > 우측에 작은 국기(국가)선택 > 우측 상단 작은 입력창에 HS CODE 또는 키워드로 검색 > 관세율 등 확인2.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접속 > 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및 검색 > 관세율 등 무역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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