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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B2C 사업, 합배송 시 제조사의 수출신고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제조자는 A,B,C 중 어떻게 되나요?답변) 각 제조사 A,B,C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 기재되려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인보이스를 합산하지 않고 쪼개는게 가장 원칙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을 받는데도 가장 깔끔하게 처리되며, 제조자가 필증상에 명확하게 확인되어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2) 다만, 한건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를 신고기술적으로 복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개의 업체만 기재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보이스는 하나의 서류지만 수출신고필증을 생산자별로 쪼개서 신고하여 한 B/L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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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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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의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플랫폼 상품 등록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2. 전문무역상사 활용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 대행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809788&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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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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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각종 무역/선적 서류가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세율, FTA 협정세율, 수입요건 등을 정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1. 필수 서류(1)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2) 운임명세서(3)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2. 관세율 절감에 필요한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경우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FTA 및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분께 요청하시어 받으면 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 칠레/EFTA/영국/EU/터키/인도/중국/아세안/베트남/미국/호주/캐나다/중미/싱가포르/콜롬비아 등3.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악세사리의 경우 범위가 넓은데 예를들어 HS 7117에 분류되는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가정한다면 다음의 법령을 충족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요구되지는 않지만 통합공고에 따라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접촉성금속장신구'는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용 장신구'는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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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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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세율표 정리 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회를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 및 품명을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품목번호(HS CODE)만을 가지고 조회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세율 조회는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로 HS CODE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 > 세계 HS 클릭 > 우측에 작은 국기(국가)선택 > 우측 상단 작은 입력창에 HS CODE 또는 키워드로 검색 > 관세율 등 확인2.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접속 > 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및 검색 > 관세율 등 무역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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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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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통계는 원하는 맞춤형 통계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의 경우, 타 기관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무료로 제공되지만 원하는 무역통계를 제공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 무역협회 무역통계맞춤형 통계의 경우 유료 회원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3. 통계무역진흥원 무역통계주문형 통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1014.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상기 내용 외에도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시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과 (4)의 경우 민간업체이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KITA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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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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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너무 지연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올해 초에 큐텐에서 진공 청소기를 직구하는데 있어 결제하고 물품을 수령하는데까지 1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어느정도 인내심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경우 물품 배송 처리가 지연되었지만 한국에 도착하여 목록통관을 하는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문의주신 내역에는 통관절차 시작이 5월 말인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판매자 또는 세관 측에 확인하시어 절차가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기다림을 감수하고 구매하였지만 답답해서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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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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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만(Taiwan)은 현재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무역협정도 체결된 바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대만과도 단교한 적이 있으며, 대만도 자체적으로 체결한 FTA는 다음의 국가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 대만과는 FTA를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대만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한다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대만 FTA 체결 국가>- 파나마/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싱가포르/파라과이/중국/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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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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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분기별 상승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운임제는 2020년 시작하여 2021년 현재 두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81또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분기별/구간 등을 선택하면 거리에 따른 운임이 공표되므로 내용을 확인하시어 비교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https://www.forwarder.kr/tariff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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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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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전공은 무역 대기업 취업에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러시아어는 영어 및 중국어와 비교하면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소수다보니 능통하다면 확실히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교역 순위로는 12위다보니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하면 순위는 뒤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기에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러시아어에 대한 수요가 높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FTA 체결 등 교역 등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향후 러시아 및 북방국가와도 FTA가 체결될 것이므로 남들보다 먼저 경쟁력을 가지면 유리할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도 러시아어를 우대하는 곳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같이 구사하는 것이 취업에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기업이 아닌 KOTRA 등 기관에서는 러시아어에 능통하다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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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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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하는법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전자통관포탈 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세관 공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유니패스 접속 및 로그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2. '업무지원' 메뉴 선택유니패스 상단 메뉴바에 업무지원을 클릭합니다.3. 세부 메뉴 선택업무지원 메뉴 내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를 클릭합니다. 공매물품조회를 클릭하면 물품리스트가 나옵니다.관심있는 상품을 클릭하시면 등록할 수 있으며 입찰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됩니다.4. 전자입찰공매일 당일 유니패스에에서 전자입찰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입찰을 위해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하며, 공매가 낙찰되면 세관에서 찾아가거나 배송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참고할 점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유찰될때마다 10%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6회까지만 진행이 되므로 50%까지 금액이 낮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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