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충실한노린재285
충실한노린재285

CFR조건으로 ocean으로 수입을 하는데 배가 오는 중간에 엔진에서 불이 나서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받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해상 보험은 가입해 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거래조건은 CFR조건입니다.

물건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고기 축산물이라 늦게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는 현재 일본에서 다른 배로 환적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보험은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있는지요?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집니다.

      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 손해사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하보험 청구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 5번의 검정보고서의 경우 보험증권상에 검정인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된 검정인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1. 보험증권 원본

      2. 상업송장

      3. 선하증권

      4. 포장명세서

      5. 검정보고서

      6. 책임관련 교신문

      다만, 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 외에도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의 일반 면책 외에도 선박의 불내항 및 전쟁, 동맹/파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화재로 인한 부분이 하기의 면책이 아니라면 상기의 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반면책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2. 통상의 누손 및 감소

      3. 포장의 불완전 및 부적합

      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6. 관계 당사자의 파산

      7. 핵무기 등 전쟁무기 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FR조건이라고 한다면 선적이후에는 이미 인도의 의무 및 위험부담은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에 부보되어있다면, 화재의 경우 보상범위에 속해있습니다.

      <신협회적하약관 상 ICC(A~C)의 보상범위>

      <신협회적하약관 상 ICC(A~C)의 면책위험>

      그러나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의 경우 면책위험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