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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에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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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회사에서 KC 인증없는 조명이 붙은 가구가 중국에서 수입되었는대, 세관에서 잘 안보여서 그냥 넘어 갔어요.

이번에도 또 같은 KC인증 없는 조명이 붙은 서랍장을 수입하는데 괜찮나요?

회사에서는 저번에 안걸려서 괜찮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세관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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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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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수입요건(예: K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에서 전안법에 따른 KC 인증을 요구하는데 인증 없이 무사 통과되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관도 최대한 스크린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차단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시 현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증없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KC 인증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조명기기들이 전자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상 대상이 되어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명기기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물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투광조명등(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LED램프(모듈)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투광조명기구

    그런데 이에 해당되더라도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담당자가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명기기가 붙은 가구라면 hs code 상 가구로 수입신고를 하였을텐데 이에 전안법이 수입요건에 걸려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에 조명기기가 붙은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스펙자료를 확보하시어 전자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수입요건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하는지 통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HS CODE별로 수입시 세관에서 개별법령(예:전파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인증, 검역 등과 같은 요건을 받았는지 세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서랍장의 경우, 수입시 세관장 요건확인 법령은 유아용 가구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규정만 있습니다.

    조명기구는 전파법, 전안법상 KC인증대상은 맞습니다만, 서랍장과 결합되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KC인증 확인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현품 검사를 통해 조명이 결합된 것을 확인하고 KC인증 여부를 확인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조명기구와 서랍장은 각각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판매/유통 전에는 각각의 인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