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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사이트에서 진통제 구입시 통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는 목록 통관과 수입 신고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목록 통관이 배제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 포함)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 면세 적용으로 세금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의약품의 경우 수입 요건이 있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총 6병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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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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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강피류 원료중에 땅콩피 펠렛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땅콩피는 HSK 2308.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면 면제가 되겠습니다.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규격 : 사료용-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대해서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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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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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수출입시 X선 검사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 X레이 등을 이용하여 검사와 관련해서는 '관리대상화물에관한고시'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선별 시스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기의 내용대로 선별기준에 해당되거나 또는 사업자의 법규준수도가 낮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높은 경우 검사 대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하선장소 또는 장치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다음에 경우라면 신청하시어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2.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3.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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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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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부항컵도 인증대상 수입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항단지(부항컵)는 HS 701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코드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수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부항기인 HSK 9018.90-9080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등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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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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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담보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는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에서 담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다만, 실무적으로는 즉시성 및 편의성으로 1번 금전(현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며 그 다음으로 4번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업체의 경우 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제공이 아니고 현금 납부를 합니다. 담보는 일반적으로 수리 후 재수출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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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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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 적용할 FTA는 없습니다. 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으며 15개 국가 중에서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일본과 FTA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CEP은 작년 말에 타결되어 각 국가별로 비준처리를 해야하는데 현재 중국, 태국, 일본은 비준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여름 쯤에 국회 비준처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에서 6개국이, 비 아세안 5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가 비준이 되어야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내년(2022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RCEP 외에도 한-중-일 FTA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어 타결되어 비준을 통해 발효된다면 일본과 적용할 수 있는 FTA는 2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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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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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업계쪽에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 수입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입 신고 시 세관 검사가 수행될 것이며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를 한다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이라는 제품 특성상 수출자의 신뢰성 확인 및 수출국의 수출 제제, 보관 및 운송, 보험, 원산지 증명, 순도 확인 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결제 조건을 은행을 통한 방식을 활용할 것이므로 금 거래의 경우 해당 은행에 공식적으로 구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은행을 라이센스를 보유한 은행들만 직접적으로 귀금속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 유통에 대한 허가서의 확인 및 원산지 증명 등도 함께 잘 고려하시기 바라며, 400kg이면 많은 양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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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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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또한, 동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중략)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32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은행에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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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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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정품 제품 직구 대행관련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또한, 해외 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수입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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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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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는 기관 발급이 아닌 자율 발급 방식이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 수출 시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번호와 문구를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기재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됩니다. 작성문구 및 관련 요령은 하기의 그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검토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개요 및 절차, 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1. 원산지 결정기준(PSR) 충족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결정기준을 조회하여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2. 원산지 관리전담자 충족FTA 교육의 경우 시간당 2점을 인정하는데 1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5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관세청,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등 지정 기관에서 FTA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기타 서류 작성서면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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