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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소리232
신기한오소리23221.06.02

안녕하세여. 학교 과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1인 수입자가

hs code : 6403.51.9000 기타

6403 신발류의 인조가죽 여성화를 수입하려 할 때,

LCL 운송으로 체결시에 다른 물품에 의한 물품 파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보험들이 있나요?

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그리고 가죽과 같은 물품은 어떤 방법으로 포장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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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거래에서 물품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화물보험계약(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상화물보험약관의 경우 담보 범위에 따라 ICC(A) > ICC(B) > ICC(C)가 있습니다.

    A는 전위험담보조건으로서 보험료가 가장 높으며, B와 C는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조건이므로 A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의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A조건에서도 선박의 감항성 등, 고의 누손 등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에는 CIF와 CIP 조건이 있습니다. 수출자가 보험가입을 하여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의 경우 일반적인 포장은 더스트 백 또는 상자에 켤레 또는 짝으로 상자에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해당제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이므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하보험에 대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위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은 구협회적하약관에 따른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및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가 존재합니다.

    물품 파손 위험을 피하기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각 상황별 보험 커버의 범위가 다르다면 보시면 됩니다.

    신협회적하약관 상 ICC A, B, C의 보험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면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죽제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습기발생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습성이 완전한 포장재료는 금속이나 유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죽의류의 경우에도 종이포장이 진행되니, 일차적인 방수포장작업과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활용한 방습포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송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에 손상이 가거나 물품의 변형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충포장(에어백, 스트로폼, 골판지 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