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2021. 06. 01. 13:54

물품을 수입할때 할인을 받는경우 할인의 대하여 관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할인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할인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 가격 할인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계약상 합의 또는 상관행 등으로 다음의 할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선불 할인

수입 대금을 선지급 또는 특정기간 내에 미리 지불하여하여 제공받는 특별 할인의 경우입니다.

2. 수량 할인

일정 기간 구매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 할인입니다. 어떠한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할인입니다.

3. 현금 할인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제공되는 할인입니다.

다만,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특수관계, 사용상의 처분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할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 06. 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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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정되는 가격할인

    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⑤충성도 할인 

    2. 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2021. 06. 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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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우리나라 관세법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이나 기타 자료에 대한 단순 소개가 가능하지만 잘 정리된 글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

      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⑤충성도 할인  등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2021. 06. 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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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인정되는 할인

        -대금선불 할인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제공받는 특별할인.

        -현금할인으로서 판매자가 제안한 현금할인을 구매자가 이용한 경우.

        -수량할인으로서 일정기간 구매자가 구매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판매자가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른 일반적인 할인을 적용할 경우.

        -공개시장에서 어느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ㅇ인정되지 않는 할인

        *관세법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2021. 06. 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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