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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강아지 용품(의류, 장난감, 가방, 쿠션)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1. HS 9503.00(1) 관세율 : 0%(2) 소비세율 : 10%2. HS 6117.90(1) 관세율 : 8.4%(2) 소비세율 : 10%3.HS 4202.22(1) 관세율 : 16%(2) 소비세율 : 10%4. HS 9404.90(1) 관세율 : 3.8%(2) 소비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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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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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수입 통관전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Claim notice)를 하여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다만, 포장에 관해서는 수출자가 그 물품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물품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포장 비닐팩이 파손된 경우 포장불량으로 보험의 면책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 수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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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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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변경되면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며,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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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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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주사기 수입은 개인회사에서 수입을 대행해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기를 수입은 가능하며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허가 및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수입요건(의료기기법)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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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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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초를 수입하려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0%로 가능합니다.양허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허된 협정세율을 양허관세율이라고 하며 양허된 품목은 협정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는 WTO 양허관세, WTO 개도국각 양허관세, APTA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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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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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App) 또는 웹(Web)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1. 모바일 이용 시[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or 웹(Web)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후 조회2. PC 이용 시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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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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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잔금의 LC 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잔금에 대해서 L/C로 받는게 어려운 이유가 화환어음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실제 선적되지 않는데 이런 절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T/T 등 송금방식을 통해서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했으며 해당 금액으로 외화송금을 받아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바이어분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대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무역보험공사에 수출관련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보험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이 알아보시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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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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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prior shipping이 물품 준비되고 발송 전에 결제한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선 결제를 하라는 의미로 보여지며 특송사를 이용하면 통상적으로 빠르게 배송되는 점을 감안했을때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받고 주문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무역거래에서 완전한 선결제는 수입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결제 조건을 어느정도 협의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합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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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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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진행니 LC open과 TT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 송금을 말합니다. 물품 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SWIFTCODE가 있어야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안전하고 신속함, 거래 상대방과 신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함, 수수료 적음- 단점 : 거래 위험성 존재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따라서, T/T와 달리 은행은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건에 맞아야 대금지급을 해줍니다. L/C 절차와 관련해서는 하기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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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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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 진행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위생증명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처음 수출하는 경우라면 중국 해관에 수출자 등록절차도 수행해야 합니다.위생증명서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시어 증명서 민원으로 들어가서 내용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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