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무상샘플로 수입시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Opv 원료중 기존.신규 물질 모두 무상샘플로 중국에서 받을 때,
Fedex 통해서 무상샘플이며 제품 용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으로 수입되고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위해서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AWB, 운임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FTA 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통관단계에서 소액물품 협정 적용을 꼭 말씀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통관)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상샘플의 경우에도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수입 절차는 다음 흐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의 여부는 샘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단 물품의 가격대,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 필요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화학물질'이라는 용어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 여부 및 샘플에 의한 면제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샘플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수입에 제한이 있는 물질 등의 경우 그냥 사유서가 아닌 관련 기관의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