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화학물질 수입시에 신규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량은 연간 1톤 미만이고(소량), msds상에 딱 하나의 물질이 cas no 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수입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제조사로부터 분자식이나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중철 과학기술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업 관련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본 질문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법률 지식과 관련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겠군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핵심 구분] 말씀주신 그 물질이 진짜 '신규화학물질'일까요?
먼저, CAS No.가 없다고 자동으로 신규화학물질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이러한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아래의 실무 절차대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cee.go.kr/)에서 물질명으로 검색하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첨부한 최신 링크주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2) 검색이 안 된다면 → 제조사로부터 분자식·구조식 확보 후 STN 또는 SciFinder로 CAS No. 유무 재검색하기
3) 그래도 CAS No. 확인 불가 시 → 신규화학물질로 간주하고 아래 전체 절차를 진행하기
※ 반드시 제조사에 분자식, 구조식, LOC(성분 확인서, Letter of Compliance) 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규 여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 자료 없이는 다음 단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2. 2025년 법 적용: 신규화학물질 + 연 1톤 미만 수입의 의무 요약
현재 제한된 질문 내용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아래 세 개의 법령에 걸쳐 의무가 발생합니다.3. [핵심 주의사항] 산안법 갈음 불가 (2025년 개정 반영)
2024년 이전에는 '화평법'으로 등록(1톤 이상)하면 산안법 조사보고서 제출이 자동 갈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0.1톤~1톤 구간이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되면서, 화평법 신고는 산안법 갈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환경부(화평법 신고) + 고용노동부(산안법 조사보고서) 두 기관에 각각 별도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단계별 절차 (2025년 개정 기준)
1) 제조사에 요청할 자료
분자식 / 구조식
순도 및 불순물 정보
LOC (Letter of Compliance) 또는 성분 확인서
CAS No. 영업비밀인 경우 일반명(generic name) 포함 서류 (2025.8.7.부터 의무화)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관법, 수입 전)
모든 화학물질 수입 시 필수입니다. CAS No.가 없는 물질은 분자식·구조식으로 기재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 kcma.or.kr) 전자민원시스템에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 (화평법, 수입 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제출 서류]
신규화학물질 신고서 (시스템 내 작성)
물질 식별 정보 (분자식, 구조식, 물질명, 순도 등)
GHS 기반 분류·표시 정보
연간 수입량·용도
[수수료]
소기업 2만 원 / 대기업 10만 원
4) 산안법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고용노동부, 수입 14일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시행규칙 제1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별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별지 제57호 서식)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보유 시)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서류 및 공정도
[수수료]
없음. 인터넷·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5) 신고·보고서 통지 수령 후 수입 진행
5. 면제 여부 관련해서 먼저 검토 권장드립니다.
수입 목적이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1) 시험·연구용(R&D), 학술용 시약
2) 전량 수출 목적 수입 (화관법: 신고만으로 허가 갈음 2025.8.7.부터)
3) 기계 내장 화학물질
면제 확인 신청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6. 유해성미확인물질 유의사항 (2025.8.7. 신설)
귀하가 수입하는 물질이 화평법상 신고는 했지만, 유해성 자료가 없는 경우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되어, MSDS에 해당 내용 명기 및 하위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는 안전하다고 입증될 때까지 유해 물질로 간주하는 원칙이 2025.8.7.부터 적용된 결과입니다.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의 법률과 연관 법률을 함께 살펴보고, 실무 절차대로 이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문가로서 답변을 드리지만, 저 또한 현재 관련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세한 변경사항이나 실무 처리까지는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되 해당 업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금 검토 및 정리하셔서 업무에 이상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