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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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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출 중개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CAS NO. 107-21-1

CAS NO. 104-76-7

CAS NO. 100-21-0

위 세 물질에 대한 수출의뢰를 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았습니다.

셀러측과 바이어측은 유해화학물질 수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의 중개인측으로서 주문대행 및 중개역할을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따로 수출자처럼 따로 중개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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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수출 과정에서 중개인으로서 주문 대행 및 중개 역할을 수행하려면, 해당 활동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결국 실질적인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실질적 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기에 가능하시다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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