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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떄까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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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복관세 15%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중국에서 제작된 물건을 한국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FTA 적용은 불가인것은 물론, 보복관세가 붙는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1. 일반 관세가 3.2%일 경우 보복관세를 어떻게 계산하여 예측하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

3.2%+15% = 18.2%를
(재화금액+운송비) x 18.2% 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3.2% x (재화금액+운송비) + 15% x (재화금액+운송비) 로 적용하면 되는것인가요?

2. 관세가 0%일 경우에도 15%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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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계산방식을 전자로 하든 후자로 하든 산출되는 값은 똑같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보복관세율은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므로 해당 세번(HS CODE)이 무세더라도 15%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예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복관세 적용은 기본관세+보복관세의 합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가 0%라면 15%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fob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생각해보면 국제운임의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