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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줄임말이 정리되어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KITA)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무역용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query=%EB%AC%B4%EC%97%AD%EC%9A%A9%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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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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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에 관해 경제 마비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 운하는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요 해상 지름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있듯이, 수에즈 운하가 막힘에 따라 국제무역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정상화되면서 코로나19 회복의 기대 등 회복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어느정도 활성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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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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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는 정해진 규격이나 형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라스틱 파레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110*110cm 파레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 적재시 공간효율이 좋기 떄문입니다. 물론 해당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주문제작한 사이즈의 파레트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컨테이너에서 애매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와 다르게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가격이 높으며 폐기가 어렵다는 점등과 대부분 목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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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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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hs code)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품목번호, 세번)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숫자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코드,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함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숫자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코드,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해야하며, 이러한 HS CODE에 따라 관세정보인 관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제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9403호에 분류되는데 가구형태에 따라 하위 코드가 세분화되므로 다음의 내용에 접속하시어 분류되는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HS 4420호에 분류될수 있으므로 해설서 내용 등을 참고해서 분류를 해야겠습니다. 하기의 내용은 사용자가 스스로 찾아보기 쉽지만 정확한 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1.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2. 세계HS 클릭 > 우측 작은 검색창에 9403 입력 후 검색3. 하위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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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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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협정마다 자료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수입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한-중 FTA의 경우 3년또한, 자료보관의 경우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에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원산지 관리전담자가 된다면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세법에서는원산지 검증 요구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자료보관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며 서류도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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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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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종 필후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전반적인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시험별로 평가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발판으로 추후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등 자격취득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국제무역사>1.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 통관/관세환급, FTA2. 무역결제 - 대금결제, 외환실무3. 무역계약 - 무역계약, 운송, 보험4. 무역영어 - 무역영어, 무역관련 법규, 무역서식<무역영어>1. 영문해석2. 영작문3.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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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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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재밌나요 답변해주삼 궁금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간에 물품을 매매하는 업무인 무역과 관련하여 각 업무마다 당사자(화주, 포워더, 선사, 관세사, 운송사 등)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무역쪽에서 일을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다만 매력을 느껴 현재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업 특성상 개인마다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수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영어는 생활영어와 다릅니다. 국제 규칙 등 상관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영어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따로 공부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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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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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석가(스가) 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가는 ATEMOYA라는 품명이며 기타 신선한 과실류로 분류된다면 HSK 0810.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45%2. 수입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검역 및 방역증 원본을 받아서 신청해서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샘플로 수입하시어 정밀검역이 통과한 다음에 물량을 늘려나가는걸로 추천드립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2)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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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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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신청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무역구제조치인 덤핑, 상계, 세이프가등 등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은 무역구제조치인 덤핑, 상계, 세이프가드로 많은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정책기조는 다르지만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쉽게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닙다. 또한, MTB(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 역시 여러 요건들 중에서 미국내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서 지렛대 삼을 것이므로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 가공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어 수출한다면 한-미 FTA 활용이 가능하므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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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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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국산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문의하신 케이스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 다만, 한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정한 표시를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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