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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는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또는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분류가 어려울 수 있으나 1번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도 스스로 검색해 볼 수 있으므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1. 인터넷 검색(1) 관세율표 검색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접속하시어 세계HS > 속견표 또는 관세율표에서 관세율표 용어 및 해설서 내용 등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2) 품목분류 사례 검색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접속하시어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에 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유사 분류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3) 빅데이터 검색관세통계무역진흥원(TRASS)에서 운영하는 HS 네비게이션(http://trass.or.kr/static-html/bcc/hsnavigation.jsp)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된 빅데이터를 근거로 확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상기 1번의 방법으로도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HS CODE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관세청 포털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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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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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던금속거래소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의 감산 전망에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탄소배출 제한 강화에 따라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이 영향을 받았을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는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함에 따라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산업도 제련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알루미늄 가격에는 당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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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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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또한, 기준금액 게산은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입니다.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입니다.또한, 미국 외 국가에서 구매했다고 가정하여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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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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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영어전공입니다. 무역직종으로 나아가고싶은데 어떤거부터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대학교때 전공은 무역과 관계없는 행정학이였습니다. 저도 질문자처럼 무역에 알게된 후 관심이 많아져서 하다보니 이쪽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저의 경우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공자가 아닌 경우라면 저처럼 무역관련 자격증을 갖추면 무역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자격증 취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 및 복습 등을 하였습니다. 공부 방법 및 스타일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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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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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ATV가 1,000CC 이하의 신차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이며, 개별소비세 3.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해당 HS CODE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관세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며, 수입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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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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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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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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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및 통상관련 정보는 무역협회(KITA)에서 '굿모닝 KITA 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평일기준으로 매일 오전에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보는데 통상 및 무역정보, 실무정보, 박람회 정보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메일링 서비스로 신청하여 받아볼수도 있으며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goodMornKita/goodMornKit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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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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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국산전자제품 as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AS 관련하여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Warranty Card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표 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Warranty Card 기준, 판매 국가 수리가 원칙이지만 국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판매 국가의 Warranty Card는 미 적용되며 국내 보증 1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수리 부품의 미 확보 등으로 수리 지연 또는 불가피하게 판매 국가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환 환불은 판매 국가의 구입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액세서리(블루투스 헤드셋 등), 기타 옵션물 및 인박스 구성품(젠더, 배터리, 이어폰 등)은 국내에서 처리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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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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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관은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는 등 누락, 허위신고, 원산지 표기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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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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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의류를 수입 관세와 어떤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4203.10호에는 가죽의류가 분류됩니다. 다만, 나머지 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재질의 가죽인지와 어떤 의류인지에 따라 코드가 상이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운임내역서가 필요하며 관세절감을 위해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군은 통합공고상에 주로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통합공고 요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2.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① 반사안전조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① 가죽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3.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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