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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슴새216
나른한슴새21621.03.29

미국에서 물건을 사오고 싶어요

미국에서 물건을 사오고 싶은데 무게에 따른 배송료나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살때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바로 구매하면 배송까지 해주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따로 받을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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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200불 까지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도 직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미국 내 주소로 국내 배송을 한 뒤에 우리나라로 국제배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대부분 배송대행지(배대지)를 많이들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20만원을 넘을때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가, 2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선편 소포운임이 적용됩니다. 모두 지역별/무게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번째 그림이 선편 소포운임, 세번째 그림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료의 경우 판매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판매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시 직배송을 지원하는 쇼핑몰(업체)로부터 구매하시면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다만 쇼핑몰 중에서 직배송을 지원하지 않거나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같은 곳에 입점한 셀러 중에서 직배송을 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사고나서 우리나라로 직배송을 해주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따로받을 주소지(배대지)를 지정하고 배디지에서 물품을 받아야 할지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로의 직배송을 서비스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배송을 해준다면 굳이 배대지를 활용할 필요가 없고,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세 등에 관련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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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