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의 의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Deliverd At Terminal)는 인코텀즈 2010 조건이였는데요. DAT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터미널이 아닌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의 물품 이동을 원하는 경우, DAT 조건이 아닌 DAP(Deliverd At Place)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런데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 의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DAT 조건은 삭제되고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즉, '기존 DAP 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코텀즈 2010에서 FCA는 '수취식 선하증권'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실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용장(L/C) 거래 시 은행에서 해당 선하증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이번 2020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3.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보험부보를 의무한 조건이 CIF, CIP인데요. 2020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 했습니다. CIF의 보험 부보는 '기본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에, CIP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4.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의 물품운송이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D조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것'이 가능합니다.5. 명칭변경인코텀즈 2010은 요약해주는 지침서(Guidance Note)였는데,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 규정은 연속매매, 특히 운송 중 전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 산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재래화물의 단일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CIF에서만 조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에서도 연속매매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한 결과, 2020에서는 'FCA CIP, DAP, DPU, DDP에 대해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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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사고로 늦어지는 물건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버그린호에 선적한 물품의 '화주'들은 적기에 화물이 도착하지 못해서 납기일을 놓치게 되어 손실을 봤기에 당연히 선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에버그린호 보험회사가 일본회사이며 재보험을 영국회사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책임공방을 가려 손실보상금을 재청구할것으로 예상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화주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하고 선사에 청구하거나 면책 등을 이유로 선사에 청구하는 등 책임공방 여부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또한, 수에즈 운하 항만청 입장에서도 손상, 오염 등을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희망봉을 거쳐 아시아로 가는 우회 노선을 선택한 선박들의 손실은 보상 자체가 가능할지부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어찌되었든, 소유주인 선사와 용선사인 에버그린 모두 엄청난 보험청구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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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사태로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단기간내로 급격하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율, 생산성, 시장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 정책 및 제도, 무역장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임금을 고려하기에 최근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에 해외생산을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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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주가 지금 운하 막힌거에 영향받아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고로 인해 물류 대란에 따른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에 외국인과 개인을 중심으로 HMM 매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26일에만 261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다만, 경기 회복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송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송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나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글로벌 교역량 증대에 따라 운임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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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사태로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단기간내로 급격하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율, 생산성, 시장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 정책 및 제도, 무역장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임금을 고려하기에 최근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에 해외생산을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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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수에즈 운하에 배한척이 끼어서 경제가 마비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정제된 석유제품과 북아프리카의 원유를 수송하는 주요 통로이며, 글로벌 원유 물동량이 10%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통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일 최대 100대 이상의 선박이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며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인 피혜는 커질 전망입니다. 수에즈 운하발 유가 공급 제한으로 원유 가격의 일시 상승, 컨테이너선 대체인 항공운임지수의 상승 및 공급망 차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또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해상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불가항력' 등의 이유료 최대한 면책을 하려고 할 것이며, 선주와 운영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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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C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에서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다만, 인코텀즈 2010에서는 FCA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이때 수취식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며, 해당 선하증권은 실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보니 은행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인은 실제 물품이 선적된 이후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자와 수출자는 협의를 통해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계약조건을 결정 및 수락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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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는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또는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분류가 어려울 수 있으나 1번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도 스스로 검색해 볼 수 있으므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1. 인터넷 검색(1) 관세율표 검색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접속하시어 세계HS > 속견표 또는 관세율표에서 관세율표 용어 및 해설서 내용 등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2) 품목분류 사례 검색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접속하시어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에 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유사 분류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3) 빅데이터 검색관세통계무역진흥원(TRASS)에서 운영하는 HS 네비게이션(http://trass.or.kr/static-html/bcc/hsnavigation.jsp)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된 빅데이터를 근거로 확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상기 1번의 방법으로도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HS CODE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관세청 포털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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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던금속거래소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의 감산 전망에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탄소배출 제한 강화에 따라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이 영향을 받았을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는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함에 따라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산업도 제련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알루미늄 가격에는 당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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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또한, 기준금액 게산은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입니다.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입니다.또한, 미국 외 국가에서 구매했다고 가정하여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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