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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KITA, KOTRA, K-SURE는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ITA : 민간 경제단체로 무역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 민간 통상협력, 무역인력 양성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무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K-SURE :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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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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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한 전반시스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신고를 통해 진행하므로 관세사분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구매처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구매처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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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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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물론, 싱가포르 및 홍콩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 수입국가에서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같이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형태의 내국세가 있으며 이는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세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등으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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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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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SSD인데 용량은 다르면 세관에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모델명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델명이 상이하면서 용량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해당 2개의 SSD를 소비할 수 있기에 통관이 보류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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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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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당 관세율은 국가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들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적용되며 이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협정의 부속서에 관세율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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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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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무역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분쟁 및 여러 상황을 가정한다면 하는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개인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권장드리는 부분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나 수출실적 누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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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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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여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약속한 수량만큼 오지 않는다던지 또는 제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무역계약서에는 분쟁해결 조항 및 클레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보상을 받는 등 조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해당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 -> 중재 -> 법원까지 가는 루트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조정을 넘어서면 사실상 해당 업체와는 추후 거래는 끊어진다고 보면 되므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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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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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유럽,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는 기본적으로 미화 150불 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없는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 중에서 미국발 물품만 미화 200불이 면세한도이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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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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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미화 150불 또는 미화 200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측에 신고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신고하고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수리되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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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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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재수출 면세적용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 모두 일시 면제가 가능하며 다시 재수출하여 담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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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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