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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산의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산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입증하지만, 외국산의 경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원산지증명서와 부가하여 같이 받아두시면 좋으며, 포괄 발급보다는 단건으로 해당 수량만큼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수량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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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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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충족여부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이여도 4단위가 변경된다면 충족되므로 굳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CTH 기준 특성상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야하며, 특히 기계류의 경우 전용 부분품의 경우 동일 HS CODE 4단위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한국산도 미상도 아닌 예를들어 중국산인 경우에도 중국 또는 CN으로 기재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해서 번거로워지므로 역내산이 아니라면 미상으로 설정하는게 업무 편의상 좋습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로서 외국산의 경우 예를들어 미국산 원재료의 경우 굳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실익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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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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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가 200개 품목에 관세를 철폐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현재 트럼프 정권은 보편관세를 시작으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전가되는 세금이며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결국 최종 소비자인 미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고기 커피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예: 맥도날드 등)과 연관되어 가격 상승이 심각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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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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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의 통관부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이며,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다면 개인으로 입력하시되, 통관되기 전에 물류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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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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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금속에 붙는 관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금과 은의 바 형태의 수입관세율은 3%이며, FTA 체결국가가 원산지이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적용을 하면 0%로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금액인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거기서 곱하기 관세율을 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로 (과세가격+관세)X10%가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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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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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청년에게 무엇이 좋아서 어게인 외치냐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호 및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윤석열 정권때이다보니 그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본부장 체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협상 당시에는 협상기한이 넉넉하였으며, 미국과 합의된 국가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보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재무 및 상무장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이재명 정권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교체되다보니 사실상 리셋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이어서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권의 성향에 따라 협상 방향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차이가 있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아예 못했다고 볼수도 없지만 미국도 한국이 계엄사태 등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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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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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 CODE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네비게이션의 경우 확률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확률이 가장 높은 코드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코드가 동일코드가 아니다보니 HS 8425.19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8425.49는 잭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HS 8428.10은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HS 8431.10호는 HS 8425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여기서 해당 품명을 고려하시어 최종 분류를 하시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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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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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인 수량 관련 질문. 같은 수량을 재구매시 통관 검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서 특히 품목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한도 수량제한이 있기에 구매 수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각 모델이나 사이즈가 다른 30개라면 그래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모델로 30개를 구매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추후 구매건의 경우에도 30개를 구매하더라도 큐브가 각각 다른 모델명인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급적 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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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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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실 한미FTA를 생각한다면 이는 엄연히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기관이였던 WTO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마냥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거대 국가이자 경제권을 가진 중국마저도 미국의 요구에 나름 항전하고 있지만 패권국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론적인 내용만 놓고본다면 기존에 0%였던 부분을 15%를 내는것이 문제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은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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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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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전협정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형식이다보니 최근 1년간 수출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일단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일단 1년 정도 유지하시고 추후 실적이 나와서 업체별로 전환 취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보여지며 세관입장에서도 좋아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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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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