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에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수입통관시에 필요서류료 CI PL BL은 필수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다만 자료 공부 중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지침에 기본적으로 PL신고를 하며 이는 수입신고서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PL신고는 수입신고서를 기타 다른 첨부서류 없이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화학물질 등)에는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수출입실적이 없는 회사의 수입통관에는 높은 확률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실질적인 수입통관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PL의 경우 Paper Less를 뜻하며 전자신고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전자적으로 말씀하신 서류들이 모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통관기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통관기간에 일부 여유를 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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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조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관세사 등 신고대리인에게 넘겨줘야 수입통관을 위한 신고서(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조금 더 검사(서류제출, 실제 검사 등)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정도의 수치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 및 수입통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CI와 PL이 있어야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동일 품목을 계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이력이 있어 PL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로 사업자를 개시하고 수출입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